등록일자 | 2019-10-10 |
이름 | 신** |
휴대폰 | |
제목 | 제가 전에 국제결혼을 한번 했었는데요.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태국 국제결혼을 했다가 2017년인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 와이프와의 성격차이로 깨끗히 갈라선 상태입니다. 아이는 딸아이 하나 있고 와이프가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의 상처가 있지만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또 다시 용기를 내려 합니다. 혹시 제가 전에 국제결혼을 한 이유로 제약이 있을까요? 듣기로는 국제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몇년까지는 국제결혼을 다시 못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몰라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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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19-10-12 |
처리상태 | 완료 |
답변내용 |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제한은 초청시점입니다. 2014년 4월 1일 이 후부터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후 5년 이내의 초청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외국인 배우자가 2014년 4월 2일에 한국에 입국 하였다면 2019년 4월 2일이 지나야 다른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