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19-08-27 |
이름 | 최** |
휴대폰 | |
제목 | 베트남국제결혼을 하고 여행비자로 신부를 한국에 들여올 수 잇나요? |
내용 |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걸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첫눈에 운명이다 생각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8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자주 붙어 있어야 더 끈끈해질 것 같아서 드는 생각인데 그 전에 여행비자로 해서 신부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저도 베트남 가서 처가 식구들이랑 시간도 많이 갖고 신부도 한국와서 제 식구들이랑 지인들과 친해지길 바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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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19-08-28 |
처리상태 | 완료 |
답변내용 |
베트남인이 한국 여행이 가능한 비자는 C-3 단기 비자가 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홍콩, 대만 등의 국민이 한국에 올 때 적용되는 B-1 비자면제, B-2 관광 통과로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잔고 입증 및 신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단체 관광을 통해서나 일반 외국인과 같은 비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에 단체 관광이 아닌 개인적으로 여행 또는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휴가 신청서 등이 필요하고 사업자 또는 학생이라면 신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경제 능력 입증에 대한 서류인 5,000불 이상이나 1억 동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 그리고 세금 지불 내역인 소득세, 사회보험, 퇴직연금 수령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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