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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증불허 예견유형 공지
59.☆.160. 94
작성자 : 허니문국제결혼

당관에서는 사증발급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증불허 예견유형

1.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과거 출입국관련법령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입국목적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7.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8.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9.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10.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11. 사증발급과 관련된 인터뷰에 탈락한 경우

12.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

13. 기타 사증발급이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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